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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SNS·노조신문 이용한 선거사범 2명 적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SNS와 노동조합 신문을 이용, 특정 후보자 홍보·선전활동을 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광고 마케팅 업체 직원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이벤트 사이트에 특정 후보자의 팬 페이지를 20회 정도 게재하고 경품을 제공, 총 49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B노총 인천본부 기관지 발행자인 C씨는 특정 후보자의 주요 공약 등에 관한 선전내용,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펀드광고 등을 실은 기관지 7000부를 조합원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