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이 22일 오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전날 유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반납했다. 검찰은 유씨가 잠적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고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잠적해 구인장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은 심문을 취소하고 바로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다. 하지만 인천지법은 유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7월 22일까지 대폭 늘려잡았따.
검찰은 전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유씨와 장남 대균(44)씨를 찾아내지 못했다.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대강당 주변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유씨와 대균씨가 금수원에 머문 기간, 복장, 동행인물 등을 분석 중이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금수원이 주요 압수수색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유씨가 이곳을 빠져나갈 때 자신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고 나갔을 가능성이 커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 집 등에 유씨 부자가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영환 인천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유병언 일가 검거팀을 구성해 뒤를 쫓고 있다. 전국 6대 지검의 강력부와 특수부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지역 검거반도 운용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균씨가 최대주주인 주택건설·분양업체인 트라이곤코리아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구원파 측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라이곤코리아는 2011년 말 기준 281억원을 구원파 측으로부터 신용대출 방식으로 장기 차입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은 259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