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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리츠 투자규제 완화

국토교통부는 22일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반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다.

이번 법령 개정은 2001년 리츠 도입 이후의 성과와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리츠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투기적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에 성과를 냈고,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도 2012년 이후 리츠 감독 예산(4억원), 전담 검사인력 5명(국토부 3, 한국감정원 2)을 확보해 매년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건의 작은 금융사고도 없이 시장이 운영되어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리츠의 투자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거래 위축, 부동산 PF 사업의 좌초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LH(부채 149.3조)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반면, 시중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민간의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츠가 주로 투자해왔던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 하락에도 대응해 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해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으로서 리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진입,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 운용의 전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부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AMC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이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추가사업에 대해 인가를 면제하고 신고제로 운용(개발사업은 인가제 유지)해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또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자율화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결정(개발전문 리츠 폐지)하는 개발사업투자 자율화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이익배당의무 완화, 차입 규제완화, 금융기관 출자제한 완화, AMC 폐업신고제 등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리츠 투자규제를 크게 합리화하는 만큼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 등 시장 저변이 확대되고 수익성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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