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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병언·유대균 부자 공개수배…신고 현상금 8천만원



경찰청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공개 수배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유병언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보상금은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5000만원, 대균씨에게는 3000만원이 걸렸다.

경찰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으니 이들의 소재를 아는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