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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교통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시내버스 입석운행 금지

7월 말부터 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운전자는 물론 버스운송사업자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내버스의 입석운행을 금지하고, 탄력운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운전자)에게 입석 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운수종사자에게는 승객을 입석 상태로 태운 상태에서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의 벌칙이 내려진다. 운전사는 과태료(10만원) 부과나 버스운전자격 취소(1년간 4번 이상 과태료 받을 경우)의 처벌을 받는다.

운수종사자의 근로 시간을 단축해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탄력운행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는 사업자가 운행 횟수 및 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하루 100회 운행하도록 정해진 노선의 경우 수송 수요에 따라 60대까지 줄이거나 140대까지 늘려 운행할 수 있다.

시외버스는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 적용을 방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주중(주말 제외)에도 가능토록 했다. 마을버스는 탄력운행을 원할 경우 현재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는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도권에서만 운행 중이지만 앞으로는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에서도 M-버스가 도입된다. 이 경우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전세버스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수급조절위원회의가 2년마다 전세버스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때 수급조절위가 전세버스 등록 제한(최장 2년)을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 및 증차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가 장착된 특별 전세버스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면 이 같은 전세버스를 5대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일반 전세버스의 등록 기준은 특별·광역시는 20대 이상, 기타 지역은 10대 이상이지만 장애인 운송의 경우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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