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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소비자원, "일부 소시지에서 식중독균 발견"…표시사항 준수, 분석방법도 미흡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소시지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해당 제품류의 주의사항이나 조리방법 등에 대한 표시도 부실한 것으로 드렀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중인 소시지 22개(냉동 8종, 냉장 9종, 즉석조리 식품 5종) 제품을 조사한 결과, 미생물 검사 대상인 15개 제품 중 2개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2개 제품은 티켓몬스터에서 판매한 와이제이푸드시스템의 '불갈비맛 소시지'와 쿠팡에서 판매한 코주부B&F의 '코주부애 버섯불고기소시지'였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은 임산부·태아·신생아·노인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주로 식중독을 일으킨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원이 마련한 간담회 등을 통해 "향후 온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작업자에게 철저한 위생 관리와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이뤄진 표시 실태조사에서는 8개 냉동제품 중 6개 제품이 재냉동 금지(3개)나 조리 시 해동방법에 대한 표시가 없어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등 다른 고기의 혼입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시험에서는 14개 제품에서 닭 유전자, 1개 제품에서는 오리 유전자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이들 제품의 품목제조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의도적인 혼입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타육종의 의도적 혼입을 판별할 수 있는 정량분석법 확립 및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원 측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 지침서에 의한 유전자분석 방법인 'DNA중합효소 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은 극미량의 유전자도 검출할 수 있는 정성방법이지만, 얼마나 들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량분석은 어려운 실정이다"며 "축산물의 유전자 정량분석 방법 및 혼입치 기준을 설정해 타육종의 의도적·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열된 소시지에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위생 관리를 철저히 감독하고 조리 및 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지도 단속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도 냉동·냉장 소시지는 충분히 가열한 뒤 섭취하고 냉동제품의 재냉동 금지 등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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