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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병언 '2개월짜리' 구속영장…신고자에 8천만원 포상금도(종합)



인천지법이 22일 오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전날 유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반납했다. 유씨가 잠적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고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유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 대폭 늘려잡았다.

유씨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3가지로 액수는 1000억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전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유씨와 장남 대균(44)씨를 찾아내지 못했다.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대강당 주변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유씨와 대균씨가 금수원에 머문 기간, 복장, 동행인물 등을 분석 중이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금수원이 주요 압수수색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유씨가 이곳을 빠져나갈 때 자신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고 나갔을 가능성이 커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 집 등에 유씨 부자가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주영환 인천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유병언 일가 검거팀을 구성해 뒤를 쫓고 있다. 전국 6대 지검의 강력부와 특수부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지역 검거반도 운용하고 있다.

경찰 역시 유씨 일가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공개 수배에 나섰다. 또 소재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시민에게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5000만원, 대균씨에게는 3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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