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가 종료되면서 재수감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줄것을 요청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 회장 변호인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당초 신장 이식수술에 따른 감염을 우려했지만 그보다 신장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의 초기 증상을 보여 모든 상황이 불안정하고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일 서울대병원 검사 결과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냈다. 단백뇨와 부종도 발견됐다는 것이다.
고혈압 증상까지 나타난 이 회장은 결국 13일 구치소를 나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고강도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았으나 아직 안정적인 몸 상태를 되찾지 못했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변호인은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이 회장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렵고 재판받는 것조차 힘들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손발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샤르코-마리-투스(CMT) 병이 악화해 혼자 잘 걷지 못한다"며 "한 때 70∼80㎏에 달했던 몸무게가 49.5㎏까지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날 하늘색 환자용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법정 방청석 맨 앞 자리에 앉아 만약의 상황을 대비했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작년 8월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두 차례 연장돼 입원 치료를 받아왔지만 지난달 30일 재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