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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시청 '블랙아웃' 사태 오나

SBS, 유료방송에 추가 송신료 요구 논란

사진제공=이마트



많은 국민들이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집에서 시청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월드컵과 관련해 유료방송업계에 대해송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를 제외한 약 90%의 가구가 월드컵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BS는 지난 12일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2014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에 매달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료(CPS)를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상파가 이를 300~400원 수준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이번 월드컵 중계권 확보를 위해 거금을 주고 중계권을 따온 만큼, 월드컵 경기 중계는 현재 280원의 재송신료에 더해 별도의 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SBS로부터 재판매를 통해 중계권을 확보한 KBS와 MBC도 SBS와 유료방송 업계간 협상을 눈여겨 보고 있다. SBS가 유료방송 업계와의 협상에서 추가 재송신료를 확보할 경우 KBS와 MBC 역시 동일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그동안 스포츠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스포츠 경기를 재송신하면서 추가 요금을 낸 사례는 없었다며 황당해 하는 입장이다.

한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가 중계권 확보를 위해 지불한 수백억원의 중계료를 유료방송 업계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보편적 시청권'이 확보돼야 할 월드컵 경기 중계가 상업적인 협상에 의해 시청자에게 부담을 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시행령에는 '보편적 시청권'을 들어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경우 국민 전체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 비율이 6.8% 수준이므로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재전송이 되지 않는다면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상파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SBS가 독점중계권을 무기로 유료방송 업계에 저작권 행사를 주장하며 재송신료 관련 협상을 하자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당시 유료방송 업계는 추가 재송신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방송을 끊으라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잇따른 공문 공방 속에 협상요구는 없던 일이 됐었다.

한편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문제는 책임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사가 KBS 1TV와 EBS만을 의무재송신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KBS 2TV, MBC, SBS 등에 대해서는 재송신 비용을 별도 협상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업자간 법적 다툼은 물론 블랙아웃(방송 중단) 사태로 인한 시청자 피해사례도 속출,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움직임도 있었다.

지난해 3월 남경필 새누리당 전 의원이 의무재송신 범위를 KBS2와 MBC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은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 문제는 새롭게 구성된 방통위 3기가 매듭지어야 할 핵심 사안 중 하나"라며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위해서라도 방통위가 이번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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