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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오늘 '김영란법' 심의 착수…5월국회 처리 주목

국회의사당 전경. /조현정기자 jhj@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일명 '김영란법'을 본격 심의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모두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어 이번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정부 원안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이상민·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4건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위원회 대안이 마련되면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제출 이후 제대로 된 심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요구가 거세지면서 주요 후속 대책으로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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