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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병언에 숙식 제공하면 최고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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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숙식을 제공하면 최고 징역 3년형을 받는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씨 부자가 핵심 측근이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의 도움을 받아 은신 중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151조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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