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6.4 지방선거] 선관위, 선거벽보 일제히 부착 훼손시 형사처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party.nec.go.kr)를 통해 공개한다.

선관위는 또 유권자가 공약과 후보자 정보를 비교하고 평가해볼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5대 핵심공약 및 선거공약서도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책·공약알리미'에 '내 지역 후보보기' 코너를 마련했다. '정책·공약알리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었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선거벽보 훼손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하고 경찰과 협조해 순회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