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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법률구조공단-중기청, '재도전 기업인' 법률지원 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중소기업청은 23일 공단 본부 서울사무소에서 '재도전 기업인'에게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법률적 지원을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중 중기청 재도전지원센터의 무료법률구조확인서를 받은 재도전 기업인이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사건, 상행위와 관련한 민사 및 행정사건에서 무료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와 관련한 사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선태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재도전 기업인의 재기 의욕을 고취하고 업계 조기복귀를 위한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