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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선진화법 적용 19대 국회 전반기…폭력 사라졌지만 비효율적



19대 국회 전반기 활동이 29일로 마무리된다.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되면서 폭력이 난무하던 살풍경은 사라졌다. 하지만 여야가 정쟁에 휩쓸리며 민생법안 처리에는 아쉬움을 남겼다. 다수당 입장에서는 소수당의 반대에 의해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히기 일쑤여서 부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 윤리위원회에는 30여건의 의원 징계안이 제출됐다. 선진화법 이전인 18대 국회 상·하반기 합쳐 58건의 징계안이 제출된 것을 감안하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또 '폭력국회'의 오명을 벗어난 대신 한 쪽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중단되면서 효율성은 많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9대 국회 전반기 1276개의 법안을 처리해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지만, 통과된 법안의 수를 따지는 '가결률'은 18대 상반기 13.6%에서 19대 상반기에는 9.9%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유독 여야간 정쟁도 많았다. 2012년 5월30일 닻을 올린 19대 국회는 그 해 12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면서 여야가 개원초 약속했던 국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선이 끝난 후에는 대선과정에서 터져 나온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과 곧이어 제기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논란으로 여야가 대립, 대선 후유증으로 국회가 정쟁의 도가니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특히 6월에는 국회가 남북관계에 미칠 엄청난 파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의결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어 8월에는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내란음모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9대 하반기 국회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비극을 얼마나 잘 수습하느냐가 관건이다. 당장 세월호 국정조사가 예정된 만큼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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