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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수개월간 '의경 성추행' 경찰…법원 "해임 지나쳐"

수개월간 의무경찰대원 여러 명을 성추행해 해임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42)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경위가 평소 이들 의경과 친한 사이로 성추행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의경들이 A 경위의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거나 지속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경위가 성적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대원들에 대한 신체 접촉이 애정과 친근감의 표시로 남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범위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A 경위는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의경 여러 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처분을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