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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예방접종 뒤 장애 인정된다"…피해자 권리 강화

생후 7개월에 예방접종을 받은 뒤 난치성 간질 등을 진단받고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려온 청소년이 대법원 판결로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A(17)군이 예방접종으로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A군의 질병이 예방접종 후유증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장은 법률상 피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바로 잡으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거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낼 수가 없다"며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예방접종이 원인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은 예방접종을 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발육을 보인 건강한 아이였는데 예방접종 후 하루 만에 경련과 발작 등 장애 증상을 보였다"며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는 만큼 예방 접종과 장애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예방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100% 막을 수 없는데도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예방 접종 전에는 없던 증상이 일정한 기간 내에 나타났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권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군은 생후 7개월인 1998년 보건소에서 디프테리아와 소아마비 등 각종 예방접종을 받은 뒤 다음날 경련과 복합부분발작 등 장애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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