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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상환 대출 근저당권 남아있다면 소비자가 직접 말소 요구"

은행이 근저당 설정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한 건수가 8만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출 완제 후 근저당권이 계속 설정돼 있는 건수가 총 17만37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건수가 9만2137건(53%)이었으며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8만1563건(47%)에 달했다.

대출 완납 후 6개월 이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수는 6만2056건(35.7%),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5만4901건(31.6%), 1년 이상은 5만6743건(32.7%)이었다.

금감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은행이 장기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원 중에는 한 은행이 2010년도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당시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선 2년 동안 말소해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줬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대출 완제 후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이 유지된 건수에 대해 조속히 담보 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해 이를 말소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앞으로 대출 계획이 있으면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미 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며 "반면 다시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소비자라면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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