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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제2의 세모그룹 막는다'…통합도산법 개정 추진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만 고스란히 가져가는 '유병언식' 기업 재건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사주와 인수자의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차명인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사주가 법정관리의 원인을 제공해놓고 차명인수를 시도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거래·지분 관계에 비춰 사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사주를 통해 인수·합병 자금을 마련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서 인수·합병을 시도할 경우에는 아예 회생계획안을 심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은 차명인수 시도가 의심되면 해당 회사나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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