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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병언 현상금 5억 올리니 신고 2배 껑충…검·경 절반씩 부담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각각 5억원과 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두 기관이 보상금의 절반씩을 분담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유 전 회장 부자를 검거하기 위한 검·경의 공동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고 보상금도 양측에서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수사국에 할당된 신고 보상금 1년 예산은 12억원가량으로, 경찰이 보상금 6억원을 모두 부담하면 한 해 예산의 절반을 써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22일 유 전 회장에 대해 5000만원, 대균씨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가 금액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제기되자 25일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5억원은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신고 보상금 최고 금액이다.

검·경이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대폭 증액한 이후 이들에 대한 제보가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신고 보상금 증액이 발표된 25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이들의 소재와 관련해 112 신고 전화나 파출소 등을 통해 들어오는 제보는 70여건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공개 수배 이후 들어오는 제보는 하루 평균 70~80건이었으나 보상금이 증액된 이후에는 제보가 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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