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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피트니스 피해경보 발령…서울시 "시민 피해사례 늘어"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헬스장과 피트니스 시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 경보를 26일 발령했다.

서울시는 "헬스장과 피트니스 시설 등 체력단련장에서 회원권 중도해지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여름을 앞두고 운동을 시작하는 시민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4월 서울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모두 159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6건에 비해 17%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거절이 90.6%(14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객이 개인 사정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수료와 이용 금액을 공제하고 나서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업체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 밖에도 계약 해지 시 불공정 약관을 제시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3.1%(5건), 헬스 및 개인 트레이닝(훈련)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계약 불이행 2.5%(4건) 등 사례가 접수됐다.

체력단련장에서 피해를 볼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