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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6.4 지방선거]선관위, 노인요양시설 등 대리투표 특별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대리 행위와 투표 간섭 등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국 구·시·군 선관위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유권자 11만9000여 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했으며,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불법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해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뒤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강압에 의해 투표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상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하려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구·시·군 선관위에서 기표소가 설치된 장애인 거주시설에 위원·직원·공정선거지원단을 보내 투표 진행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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