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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폭발·질식사고' 후성·SK케미칼 직원 등 11명 입건



경찰이 최근 후성과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과 질식사고와 관련, 사고에 책임이 있는 원청과 협력업체 관계자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8일 후성 불산제조공장에서 발생한 LNG(액화천연가스) 버너 폭발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후성 울산공장의 공장장, 안전과 생산 업무 책임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 버너의 열순환장치 안에 남아있던 잔류가스가 버너 점화와 함께 연소하면서 폭발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성 측은 지난 2009년 3월 버너 가동을 시작한 이후 30~40일가량 소요되는 정기점검을 1년에 두 차례씩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 24시간씩 버너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버너 가열로 안쪽 벽면에 균열이 발생해 가열로가 변형했으며, 회사 측은 가열로 교체를 검토하고도 예산 문제로 미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과 불구속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