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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희생자 미니홈피 등 SNS 어떻게…대법원, 사망자 '디지털 유산' 처리 논의 착수

2004년 이라크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한 미군 병사의 아버지는 아들이 주고받은 이메일로 그를 추억하고 싶다며 계정을 보게 해달라고 야후에 요청했다. 그러나 야후는 제3자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정책에 반한다며 거절했고, 아버지는 결국 소송을 통해 아들의 이메일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010년 천안함 침몰 희생 장병의 유족들이 고인의 홈페이지 등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한 일이 있다. 당시 업체에서 유족 등 제3자에 의해 미니홈피가 운영되는 것을 묵인해 소송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후 국내에서도 이른바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도 비슷한 요청을 해올 수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를 규율하는 법안이나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아 개별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최근 디지털 유산의 적절한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법제도 비교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에 유사 소송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연구할 계획이다.

20일 열린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연구회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유족이 계정에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더라도 고인의 홈페이지 등에 수록된 내용을 CD 등에 저장해 받을 권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전사자 유족의 소송 이후 미국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유족의 요청이 있으면 이메일 내용 등을 CD나 DVD에 저장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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