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가 제대로 맞붙었다.
의사 단체 중 하나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해 1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도한 '전국 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최근 공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전의총은 국가의 인정을 받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의 대부분이 지난해 1월 휴업에 들어가 관련 법을 위반했지만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3월 공정위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관계자 두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즉 정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휴업에 다른 잣대를 적용해 의사 단체는 처벌하고 한의사 단체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하지만 한의협은 "대응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집회에서 단체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그 단체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또 "'왜 우리만 처벌하고 한의사는 놔두느냐'고 묻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휴업이 잘못됐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두 집단은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을 둘러싸고도 대립 중이다.
정부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고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치매특별등급 의사 소견서를 받은 환자에게 방문 요양·목욕·간호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 개정안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의협과 치매 관련 학회·의사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소견서 발급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한의협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치매관리 의무 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점이다. 또 한의협은 "일부 의사 단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의협의 휴업에 위법 요소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