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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처리 불발…후반기 재논의

여야는 27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주목받아 온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은 후반기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을 재심의했으나, 이해충돌 방지 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이날 소위는 핵심 쟁점사안으로 꼽혀온 공직자의 대상 확대와 범위 설정, 공직자 금품수수 형사처벌 시 직무관련성 적용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후반기 새로 구성되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반영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우선 소위는 주요 쟁점이었던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를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고 KBS·EBS뿐 아니라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소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소위는 또 김영란법 초안의 후퇴 논란이 제기됐던 핵심 쟁점인 '직무관련성' 문제와 관련,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관련,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민 청원권과 민원제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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