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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요원들, 하나 같이 혐의 부인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고인들이 27일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모(54)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의 변호인은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의 경우 중국 측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문서 자체는 진실했다"며 "중국 허룽시 공안국 사실조회서도 협조자를 통해 확보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영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내용 자체도 허위라고 생각지 않았다"며 "만약 허위라 해도 국정원 본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48) 과장도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국정원 관계자 3명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국정원 '협조자'로 함께 기소된 김모(62)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6월 2일 오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