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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울산 6세 아이 입맞춤 3차례 추행 집유 3년

울산지법은 놀이터에서 노는 여자 어린이들을 집으로 데려가 입맞춤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2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6살 여자 어린이 2명에게 "과자를 사 주겠다"고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입술과 뺨에 입을 맞추는 등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징역형이 당연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