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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아들 납치' 협박에 경찰관에 전화걸어 보이스 피싱 막은 60대 노모

보이스 피싱을 당할뻔한 60대 여성이 경찰의 신속한 판단과 발 빠른 대처로 피해를 막았다.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30분쯤 전북 무주에 사는 A(60·여)씨는 "당신 아들을 납치했으니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2300만원을 보내라"는 협박전화를 받았다.

A씨는 협박전화를 받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돈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그러면서도 A씨는 평소 알고 있던 한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알렸다.

퇴근 중이던 무주경찰서 김성호 경사는 전화를 받고 직감적으로 협박전화임을 감지해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한편, 112 종합상황실로 가 전담수사 직원 등과 대화 내용을 공동청취한 뒤 보이스피싱으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은 모 농협에서 송금을 하려던 A씨를 안심시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