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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김용판 전 청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27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 1심 때처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중 징역 2년은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나머지 징역 2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 요구다. 김 전 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도 서울의 수사 책임자로서 일선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했다.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허위였고 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며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면 대한민국 안전판은 바로 세워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누구에게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피고인은 무죄"라며 "검찰이 엄격한 증거에 의한 사실 규명을 소홀히 한 채 수많은 당위 명제를 쌓아올려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경찰 직원들이 수사 당시 투명하고 자율적으로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믿는다"며 "이 사건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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