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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브라질 법원 "흑인 입장 금지" 인종차별 쇼핑몰에 벌금형



브라질 법원이 한 쇼핑몰에서 발생한 인종차별에 대해 거액 벌금을 부과했다.

상 파울루의 시다지 자르징 쇼핑몰은 쿠바인 뮤지션인 페드로 반데라에게 가한 인종차별 행위를 인정 받아 7000 헤알(323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페드로 반데라는 지난 2010년 마리나 데 라 리바의 공연의 합주를 위해 쇼핑몰로 들어가려던 중 입장을 제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함께 공연을 하기 위해 쇼핑몰을 찾았던 뮤지션 중 반데라만이 유일한 흑인이었다는 것. 그는 공연 관계자가 입구까지 나와 안전요원에게 설명한 뒤에야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현재 쇼핑몰 측은 반데라의 주장을 모두 부정하며 인종차별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으며 법원 측에 항소를 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미 벌금이 2심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승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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