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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우리금융과 일학습병행제 업무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가 우리금융그룹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27일 체결했다.

고용노동부와 우리금융그룹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공동으로 모집하고 학습 근로자에게 1년 과정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우리금융그룹 전산 분야 협력 중소기업의 신입사원을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금융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육성하고 교육을 마치면 비슷한 수준의 자격이나 학력을 취득한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키로 했다.

또 학습 근로자는 훈련 기간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근로 계약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