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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고용주, 오늘부터 노동자에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안내

고용주는 28일부터 5일동안 소속 노동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됨을 알려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지방선거 선거일 전 7일인 5월28일부터 5일동안 소속 노동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했음에도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음에도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