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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퇴직 공무원, 사립대 '재취업' 금지된다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가는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28일 국무조정실·교육부·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학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으로, 사립대가 빠져 있다.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 관련성이 높은 대학으로 재취업하는 일이 왕왕 있었다.

정부가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를 넣음에 따라 4급 이상 교육부 공무원의 사립대 취업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 현재 총장뿐 아니라 부총장, 기획처장 등 보직교수로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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