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대출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 대표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은행 대출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박경실(59) 파고다교육그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남편 고인경(70)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 명의의 가짜 질권설정계약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진성이앤씨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빌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61억9000만원을 갚기 위해 또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남편과 의붓딸의 신한은행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는 2005~2006년 파고다타워종로㈜ 명의로 231억86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파고다아카데미를 연대보증 세워 손해를 끼치는 등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의 이런 혐의들은 파고다어학원을 설립한 남편 고 전 회장측의 고소·고발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2004년부터 회사 지분을 딸들에게 넘겨주다가 남편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가 전 운전기사 박모(41)씨와 짜고 남편의 측근 윤모(50)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운전기사 박씨는 박 대표가 배임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재판에 넘겨진 지난해 6~7월 구명로비 명목으로 1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