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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해킹으로 전과목 A+' 연세대 로스쿨생에 집행유예

시험지를 빼내려고 교수 연구실 컴퓨터를 해킹하다 적발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연세대 로스쿨 1학년생 최모(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성적평가에 불신을 가져왔고, 해킹 프로그램까지 설치해 시험 문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험문제를 개인적으로 확보해 공정한 시험의 격차를 훼손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한 최씨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0일 밤 교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깔고 시험지를 빼내려다 적발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수들의 PC를 해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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