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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선관위, 30~31일 '사전투표' 위법행위 특별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31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간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금전·교통편의 또는 음료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 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허위사실공표 또는 비방·흑색선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벗어난 곳에서는 후보자가 연설·대담용 차량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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