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유병언 일가 재산 2400억 추징보전…고창환·변기춘 구속

부동산·주식·자동차 등 실명 재산 대부분…차명 재산 확보도 주력

/경찰청 제공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240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1차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보전 금액은 유씨 1291억원,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 등이다.

이 중에는 유씨 명의의 17억4200만원 등 은행 예금 22억원과 서울 서초구 염곡동 대지 및 경북 청송군 임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건물 등 126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대부분이다. 또 시가 13억원 상당의 벤츠,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 등 자동차 5대, 23개 계열사 주식 총 63만5080주 등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일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1차로 실명 보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면서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을 찾고 압류하기 위해 관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고 말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금감원·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유 전 회장 검거는 물론 차명재산을 추적, 세월호 참사에 따른 책임재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씨 측근인 고창환 세모 대표이사와 변기춘 천해지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또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전남 보성에 거주하는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