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2년 후에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전망이다. '행복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각도로 은퇴 후 삶을 조명하는 금융권의 시도가 활발하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017년 노년층이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26년에는 전체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수명도 급속도로 늘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은 평균 77.9년 살고 한국 여성은 84.6년 살 것으로 기대됐다. 이는 10년 전인 2002년보다 남자는 4.6년, 여자는 4.2년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은퇴 연령이 50대 초중반으로 앞당겨진 상황에서 늘어나는 수명이 축복만은 아니다. 은퇴 후 생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제2의 삶'을 살지, 아니면 위축된 노년을 보낼지가 갈린다.
금융회사에는 베이비부머의 대거 은퇴 등을 앞두고 잇따라 '은퇴' 문제를 고민하는 보고서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고갈로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독려한다.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www.truefriend.com/rtplan)는 이를 '3층 연금 보장체계'라고 표현한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1층)을 시작으로 1994년 개인연금(2층), 2005년 퇴직연금(3층)이 도입되면서 명목상 이 세 가지 연금제도를 모두 갖췄다.
◆사적연금 재테크는 장기 안목으로…"작은 비용도 아껴야"
한국투자증권은 이 중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유의할 점을 조언한다.
먼저 퇴직연금 재테크에 있어선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만큼 긴 안목으로 장기적 투자를 해야 한다 ▲회사마다 납입 주기가 다르지만 주기적으로 적립금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적립식 투자의 속성이 있다 ▲은퇴 후 삶과 직결되는 필수 자금이므로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좇기보다 자신의 투자계획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 투자인 만큼 가입한 펀드에 드는 총보수와 수수료 등의 비용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가입할 때 비용 1% 차이가 미미해보일지 몰라도, 연 7.0%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1억원을 투자한다면 1년 뒤엔 100만원, 5년 뒤엔 600만원, 10년 뒤엔 1500만원으로 수익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펀드는 일반 펀드에 비해 보수가 낮은 편이지만 퇴직연금사업자가 부과하는 별도의 수수료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펀드 비용을 확인하려면 퇴직연금사업자나 해당 펀드의 운용사에서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금융투자협회의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나 펀드평가사인 펀드닥터(www.funddoctor.co.kr), 모닝스타(www.morningstar.co.kr) 등을 참조해도 된다.
개인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된다.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했을 때 수령금액이 1억원 안팎으로 적다면 15년 이상 연금 수령하는 것보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수령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연금보다 낮은 세금이 책정된다.
◆기초연금제도 시행 앞두고 수령대상인지 '체크'
저소득 고령층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수령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retirement.miraeasset.com)는 기초연금제도의 수령 조건과 규모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은 매달 벌어들이는 각종 소득에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면 된다.
이 금액이 독신가구는 월 87만원, 부부가구는 월 139만2000원보다 적으면 기초연금 수령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매달 수령하는 기초연금 액수는 10만~20만원 사이이며 국민연금과 연계돼 결정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최고액 20만원을 받으며 12년 이상인 가입자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 때마다 수령액이 점차 줄어들어 20년이 됐을 때 10만원까지 내려온다.
예외도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 가입기관과 상관없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월 30만~40만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틀어 50만원이 되도록 수령하게 된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따로 신청해야 한다.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