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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4명 기소…"과적 알고도 묵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이모(48)씨 등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의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해야 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으로 제출받은 다음 배가 떠난 뒤 선장이 부르는 대로 대신 기재해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대로라면 운항관리자가 직접 여객선에 탑승해 화물량, 승선인원을 확인한 뒤 선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지부 운항관리자들은 전반적인 과적, 과승 문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출항 정지 명령이 내려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고로 구조 활동이 한창일 때 운항관리실에 사고 책임이 있는지를 한 로펌에 문의해 법률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조합 내외부 비리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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