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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코스피 야간선물 시세조종한 美 트레이더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코스피200 야간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기법으로 파생상품 시세를 조종한 미국 트레이더와 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8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 트레이더 등 22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 소재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의 트레이더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투자자 위주의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 매매기법(신종매매기법)을 이용해 가장매매 또는 물량소진 등의 수법을 동원해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고리즘 매매는 트레이더의 의도가 반영된 주문 방법 등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사전에 설정된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주문이 제출되도록 하는 거래 방식이다.

증선위는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 사건으로는 국내에서 처음 적발된 사례"라며 "이번에 적발된 알고리즘 전문회사는 미국에서도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은 기초자산 가격이 없고, 특정 투자자의 대량주문에 따라 시세가 급변동할 수 있으므로 개인투자자는 사전에 충분한 관련지식 습득 후 거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는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향후 파생상품시장의 신·변종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상장법인의 대주주,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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