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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佛 법원,유병언 장녀 섬나씨 보석신청 기각…구금상태서 송환 재판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씨가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결정받게 됐다.

법무부는 28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이 섬나씨가 낸 보석신청을 심리한 끝에 기각 결정했다"며 "프랑스 법원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체포된 섬나씨는 석방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섬나씨는 구금된 채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게 됐다. 당초 구금기간이 최장 40일로 알려졌으나 프랑스 법원에서 진행되는 범죄인 인도 재판의 경우 구금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섬나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섬나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섬나씨는 현지의 거물급 변호사 파트릭 메조뇌브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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