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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6·4 지방선거] 30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오늘부터 여론조사 불가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30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시행된다.

사전투표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특정기간을 지정,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는 처음 도입됐다.

선거 당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할 수 없다면 30~31일 자신의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3506곳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2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 및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공표만 하지 않으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며 29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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