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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계 기업도 세무조사 줄인다

국세청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에게도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기로 했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실제 연간 조사 건수는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불안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내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 동일하게 조사 기간도 예년 대비 10~30% 단축할 계획"이라며 "수입금액 30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는 정기 순환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정부는 다양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APA는 납세의무자가 앞으로 외국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하려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해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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