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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민청련사건 옥고' 고 김근태 전 의원 재심서 무죄



'민청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 김근태 전 의원이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8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계자들이 대공분실에서 협박·강요·고문을 당했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강요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오판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그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고문 후유증으로 병상에 있던 김 전 의원이 2011년 12월 30일 사망한 뒤 아내인 인재근 의원은 이듬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