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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병원 구급차 이송처치료 19년만에 인상…내달 5일 시행

병원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19년만에 인상된다.

29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9년 동안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구급차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오른다. 또 오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해 요금의 20%를 가산한다.

50㎞를 달릴 경우를 가정하면 일반 구급차는 평균 5만2000원에서 7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평균 9만원에서 12만700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다음달 19일부터 개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 등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사람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를 저지른 사람, 강도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강도를 저지른 사람, 강도를 2차례 이상 저질러 나쁜 버릇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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