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린 7~14일간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당시인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1~2월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이동통신 3사에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별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다만 당시 방통위 2기는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겨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해 향후 시장 상황을 검토해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 방통위 3기에 일임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확정하려 했으나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 청구가 발목을 잡았다.
실제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27일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니 참고해서 논의해달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제·이기주·김재홍 상임위원은 ▲다음달 10일 전후 ▲7월 초 ▲추후 결정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했으나 시장상황을 고려, 추가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추후 결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허원제 위원은 "LG유플러스가 과열 주도 사업자 선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사실조사 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대한 효율성이 지금까지 경험이 비춰보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일정 기준에 따라 시장 실태를 점검한 뒤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된 1개사만 집중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엄격한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이어지는 불법 보조금 논란에 대해서도 이날 오후부터 사실조사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일정 기준에 따라 시장 실태를 점검한 뒤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된 1개사만 집중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엄격한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이 시장안정화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