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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민간책임 강화

백화점과 대형선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이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된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중앙대책본부장이 현재의 안행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다.

특히 백화점, 극장, 대형선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민간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물주나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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