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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과적화물차 규제 깐깐해진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이 화물차의 적재물을 고정하는 방법을 구체화해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9일 "화물차가 화물을 싣고 운행할 때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화물차가 아슬아슬하게 화물을 싣고 도로를 달려도 경찰이 단속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이후에야 법규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허다했다.

경찰은 외부 연구용역으로 차종별, 화물별, 상황별 안정적인 화물 적재 방법을 마련해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화물차 과적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 합동단속 전담팀'을 구성,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연중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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