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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노조전임자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11조의 2에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근심위가 정하도록 규정한데 대해서도 "우리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등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민준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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