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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공정가치 측정'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금융감독원은 공정가치 측정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석공시의 모범 사례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정가치 측정 관련 사항이 개별 기준서마다 각각 규정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3회계연도부터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 등을 정한 기업회계 기준이 시행되고 있으나 미비점이 발견된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주요 상장기업의 관련 주석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항목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거나 기업간 공시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공정가치는 시장 참여자 간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팔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에 금감원은 단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내놨다.

금감원의 모범 사례에 따르면 공정가치 측정금액은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서열 체계별로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눠 공시해야 한다.

'수준1'은 회사의 주가처럼 한국거래소 등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말한다.

'수준2'는 비상장 기업의 회사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유사 기업의 회사채 수익률을 사용하는 등 수준1의 공시가격 이외에 직·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로 산출한 것을 뜻한다.

'수준3'은 예상 성장률, 할인율 등을 통해 측정한 비상장 주식의 공정가치 등 시장에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로부터 나온 가치를 일컫는다.

수준2와 수준3에서는 자산·부채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수준3의 경우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변동 효과까지 기재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과 회계법인이 모범 사례를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 감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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